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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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발표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1.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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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올해 21회 시행
수상안전교육 이수해야 발급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총 21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23회의 수상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희망하는 면허(일반1·2급, 요트)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군산해양경찰서 2층 수상레저계 사무실에서 상시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 사이 1일 2회까지 방문 접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부분 매월 목요일 2~3회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생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4회 실시된다.
수상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교육으로, 실기시험일 오후 2시~5시에 진행되며 분기 1회씩 주말(토요일) 교육도 실시한다.
2021년 조종면허시험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사이트(http://imsm.kcg.go.kr) 또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2648)로 문의하면 되며,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063-548-7774)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출항 전에는 꼼꼼한 장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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