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단체장 주민직선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했다.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등이 논의됐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방의회는 견제·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예속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종합계획을 주요 골자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고, 2020년 12월 본 회의를 통과해 32년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보다 현실화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차적인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 지난 30여 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자치의 환경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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