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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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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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단체장 주민직선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했다.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등이 논의됐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방의회는 견제·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예속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주요 골자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고, 2020년 12월 본 회의를 통과해 32년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보다 현실화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차적인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동안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졌다. 이번 개정안도 특례시 지정·중앙-지방 협력관계·행정협의회 등을 규정해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 지난 30여 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자치의 환경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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