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비대면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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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비대면 사실조사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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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내달 10일까지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 이용내역(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복지급여, 복지수당 등)이 없는 군 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 불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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