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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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주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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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전북지역에도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경제활동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도 고수익 보장이 된다는 말만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북소비자 단체가 2019년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187건을 분석해 보니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87만원이며, 계약 체결 후 해지·위약금관련 피해가 83.4%(156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주식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 34.2%(64명), 50대 31.6%(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7.8%(52명), 40대가 23.0%(43명)나 된다.
퇴직 진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이 금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전혀 다르다. 투자자문회사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방법을 통해 투자조언만 가능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1:1 투자자문을 진행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손실 시 전액 환불, 할인가 프로모션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투자손실 복구,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안된다.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계약금액, 계약기간이 맞게 표시돼 있는지,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자.
또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계약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
해지·환불 지연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 요청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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