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19일까지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며, 교육비는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된 가구 중 자녀가 올해 초.중.고에 입학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을 받아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 bokjiro.go.kr)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교육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됐다”며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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