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상태바
순창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3.10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순창군 홈페이지와 SNS, 이장 회의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600여명의 대상자에게도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 안내를 완료했다.
한편 2021년 1월 말 기준 순창군의 노인 인구는 9440명으로, 기초연급 수급자는 7860명, 수급률은 83.2%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월등하게 높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