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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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3.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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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16일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해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가 추가돼, 올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정검결과 제출의무와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이상)하거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점은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날에 하면 된다.
김종수 예방안전팀장은 “지역군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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