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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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개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3.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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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2개 부서 30여명의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행정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서는 농촌협약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와 필요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행정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 분과(농촌공간개발분과, 생활서비스융합분과), 12개 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돼 정책과제 이행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시·군의 주도하에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들어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을 지원받게 됐다.
순창군은 중장기·통합적인 발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생활SOC 시설 확충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순창읍을 중심으로 7개 읍·면의 생활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보육, 문화·체육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해 수립중이다. 행정협의체를 통해 각 부서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포함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순창군수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촌협약 행정협의체를 통해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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