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시행에 ‘박수’
상태바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시행에 ‘박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16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들의 횡포에 유치원학부모들의 맘이 까맣게 변했던 기억이 있다.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이익에 몰두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급기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임의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공포·시행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내게 됐다. 제정된 규칙에는 폐쇄시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학부모동의, 유아 전원조치, 폐쇄 전 회계 정산 등이 명시되어 있다.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계획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밖의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폐쇄인가 절차를 제정했는지 각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들의 개인이익을 위한 유치원운영이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되새겨 봐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즉 백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앞일을 미리 준비해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