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 총 1315개소이며, 이중 허가 농가가 460농가, 등록 농가가 855농가이다.
또한 일제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정도가 중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의거 허가취소,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동물방역시스템 등과 비교해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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