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경작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현재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바우처는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종자 등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