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허위 판매글 올려
돈 가로채 197명 6500만원 피해
제주도서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
돈 가로채 197명 6500만원 피해
제주도서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인터넷 00마켓 등 7개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 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A씨(24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전국을 떠돌며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허위글과 함께 자신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48대와 전화번호 연결계좌 46개를 개설해 피해자 197명으로부터 도합 65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 명의 계좌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A씨가 최종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최선용 수사과장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타 지역으로 도피해 사기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의자를 구속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피의자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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