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당초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긴급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이 2억원 이하(당초 1억 18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인의 경우 770만원 이하 4인의 경우 1,231만원 이하라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1월~3월까지 1천320가구에 총 6억8441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지난해 지원 대상자보다 17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기준 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신청 즉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큰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며 "한시적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욱더 많은 위기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