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기준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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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기준 6월까지 연장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4.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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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당초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 기준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완화된 긴급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이 2억원 이하(당초 1억 18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인의 경우 770만원 이하 4인의 경우 1,231만원 이하라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1월~3월까지 1천320가구에 총 6억8441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지난해 지원 대상자보다 17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기준 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신청 즉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큰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며 "한시적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욱더 많은 위기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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