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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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일원 토지분쟁 해소 나서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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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성산고봉지구를 지정해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성산고봉지구(1707필지, 111만3893㎡) 일원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3억 3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가 종이의 특성상 훼손.마모.신축 등으로 현실경계와 불부합하는 등 많은 토지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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