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 신속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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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 신속 이송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4.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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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 팔목 골절상을 당한 50대 선원이 해양경찰에 의해 신속하게 이송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1분께 군산 말도 남서방 12해리에서 어선 00호(7.93톤, 형망, 군산선적)에서 조업중이던 선원이 어선 양망기에 왼손 팔목이 골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비응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어선 00호에 도착해 팔목을 다친 선원 A씨(53세)를 태우고 5시 11분께 비응항에 입항했다.
도착당시 A씨는 왼쪽 손목이 개방성 골절에 의해 절단(완전 절단은 아니며, 일부는 붙어있음)됐으며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골절부위에 삼각대를 이용해 고정하고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 후 비응항으로 긴급이송해 119에 인계했다.
현재 A씨는 익산 소재 모 병원에 이송돼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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