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지역정착 대표사업인 청년주택수당과 청년인턴사원제가 지난 16일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청년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범위가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청년주택수당』은 『청년부부주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유자녀와 김제시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김제시에 거주’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지급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요건심사후 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으로 변경, 최대 1,20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청년인턴사원제』는『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은 기존 ‘관내 제조?중소기업’에 ‘중견기업’ 근로청년까지 포함시켰으며 ‘2년간 총 720만원’지원에서 ‘최대 5년간 총 1,8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청년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고 관내 기업에서 취업 후 가정을 꾸릴 시 결혼축하금 1천만원까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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