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 위해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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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 위해 법 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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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654건,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 2019년 1만8467건 등 총 7만29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만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해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또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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