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현재 정읍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7000여마리로 추정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펫티켓 미준수에 따른 분쟁 발생 등 사회적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은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은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않고,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불쾌한 언행 등은 삼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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