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최우선, 안전속도 5030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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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최우선, 안전속도 5030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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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순창경찰서 경무계 경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및 교통약자보호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 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의 경우는 제한속도 30km/h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부터 이러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UN과 WHO에서도 속도제한을 50km/h로 할 것을 모든 나라에 권고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의 시대적 흐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속도제한으로 과태료 징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전체적인 차량 속도가 줄어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도제한으로 정체의 차이보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감소해 통행이 원활하는 효과가 있다면 시행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안전운전으로 천천히 가면 볼수 있다는 말처럼, 나의 가족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속도 5030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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