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기간인 5월 한달 간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순창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이 창구에서는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PC등을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와 전담 콜센터(1661-0544)나 ARS(1544-9944)를 적극 활용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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