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군민 안전 걱정 마세요"
상태바
무주 "군민 안전 걱정 마세요"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05.05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 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오해동 안전재난과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