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도로교통법 재개정
원동기면허 소지·안전모 착용
미준수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원동기면허 소지·안전모 착용
미준수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 교통관리계는 지난 7일 관내 전동킥보드(일명 개인형 이동장치, PM) 업체를 방문해 13일부터 재개정 되는 도로교통법 홍보와 PM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PM 안전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3일부터 재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자가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 조작이 쉽고 편리한 장치이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도를 주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가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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