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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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마련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5.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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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의원(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명의 정읍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 됐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자 중에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상섭의원은 “다문화가정에게 이유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하게 된 동기를 밝혔고,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 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을 부여 받는 자로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라도 우리시에서도 시행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추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정읍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수는 712명,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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