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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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부스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1.05.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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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지난 13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창읍사무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부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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