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일부 산업단지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추진이라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시행 내용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편 전북도의 이런 행정명령을 일각에서는 차별적 행정명령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회, 교육시설, 음식점 등에서도 집단감염 발생이 빈번한데 일용노동자만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일용노동자 뿐만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일용노동자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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