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14일 구직자들의 취업 경험 및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요건 중 취업 경험과 일수를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며 “취업 경험과 일수를 규정해 구직자들을 또 다른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