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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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 피의자 검거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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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유인
2700여만원 불법수익 챙겨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국내 SNS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해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피의자A(남·2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9년 7월경 국내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왔고, 지난 ‘19년 6월부터 ’20년 3월경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회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고 약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구속했고, 피의자 A씨가 불법성영상물 판매로 거둔 불법수익 2700여만원 전액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불법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했고,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한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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