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며, 시장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과 검증이 어려워 지원 받을 수 없으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과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안정 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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