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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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5.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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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 바 있는데,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에 홍보용 포스터 전달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 홍보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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