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사업법 개악 중단 촉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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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사업법 개악 중단 촉구 설명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6.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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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박준배)는 3일 본청 및 읍면동 주무팀장 54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결정 비협조를 규탄하고 새만금 내측 관할결정을 막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저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돌입했다.
김제시는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로 새만금 중심도시 도약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신항만 규모 확대 및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구)심포항은 마리나항만 국가계획에 반영되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중심을 횡단하는 새만금 동서도로(20.3km)가 준공·개통되고 새만금을 선도할 스마트 수변도시(200만평)가공사가 착공됐다.
금년에는 시민의 열정으로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최종 확정 판결 성과와 항만경제 특구(160만평), 그린수소 복합단지(100만평), 첨단산업 복합단지(75만평) 등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되어 새만금 개발의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판시로 새만금 관할결정과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되어 지난 지역 갈등을 씻어내고 도민들의 바람대로 새만금개발에 정진하여 전라북도 발전과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중요한 기로에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지자체 의견을 묵살하고 배제한 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해 시·군 행정구역 결정을 사업완료시까지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정치인과 이에 공조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유불리에 따라 그간 김제시의 2호 방조제 내측 확보와 바닷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김제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또다시 새만금 갈등 유발로 정치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은 “시의 정당한 권리인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악의적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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