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민원 처리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이다.
또한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김제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063-540-3877)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을 통하여 안내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김제시를 위해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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