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은 7월까지 관내 아파트 8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을 몰라 안타깝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소방서는 6~7월 두달 동안 관내 아파트 단지 주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각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햐향식 피난기구 등) 사용법 교육 강화, 화재 시 대피방법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원활한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독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권고 등 안내문 발송, 현장 안전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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