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고취로 지역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나아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진안소방서에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소방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되고, 불법 행위자인 다중이용업소등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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