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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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된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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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7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부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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