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10일 선운산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고창에서 영농작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국내 체류 중인 한시적 계절근로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해 한시적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농가와 한시적 계절근로자 5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우선순위 농가와 한시적 계절근로자 접수순으로 1차 협상대상자로 진행하고, 1차 협상에서 결렬된 농가와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추가 면담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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