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올바른 119신고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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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올바른 119신고요령 홍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6.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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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14일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바른 119 신고 요령을 연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는 당황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정확한 의사전달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평소 119신고요령을 잘 알아두는 게 좋다.

화재 발생시 119신고요령은 신고자 이름과 화재발생장소, 건물구조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한 전화로 다른 곳과 통화하지 않고 대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확하고 올바른 119신고가 이루어질 때 소방본부에 위치한 119상황실과 사고현장 목격자인 신고자간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출동하는 소방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응급의료상황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장난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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