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
상태바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6.1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 사용 시 내야하는 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대상 5566건, 총 30억5000만 원 중 공익사업 50% 감면 대상을 제외한 도로점용을 대상으로 25%인 총 6억4200만 원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조치인 이번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해 결정했다.

도로점용료는 별도 신청 없이 25%를 감면한 금액으로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다만, 1년 이상 도로점용 대상에 해당돼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5661건에 대해 각 25%, 약 6억5600만 원을 감면했다.
이에 정 진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감면이 결정됐다”면서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