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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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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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신혜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배달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요즘 거리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초여름 시기에는 덥다는 이유로,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륜차 안전모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 안전운전의 시작은 안전모 착용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토바이 교통사고시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치사율 감소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아는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2배 가량 높다.
이륜차 운전자는 몸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할 시 주로 머리와 목 부분의 신체 손상이 자주 나타나고 특히 머리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이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99%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장치의 해제를 말한다.
결국, 이륜차도 규격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할 경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륜차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과 함께,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달운전자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을 통해 이륜차운전문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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