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에서는 17일 적극적인 조치로 금융사기를 예방한 장수군 산림조합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산림조합 직원 A씨는 고객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됐다며 현금 3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것을 직감하고 인출 금지 후 112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 했다.
권미자 서장은 “고액 인출자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의심이 가면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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