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화재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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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화재 골든타임 확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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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16일 진안고원시장 일대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진안소방서 관할 구역 내 차량정체구간 2개 구간을 자체 선정, 소방차량 5대와 13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여해 별도 교통 및 주민통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소방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행위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화재골든타임 5분이내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길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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