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재설치로 토지경계분쟁 최소화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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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재설치로 토지경계분쟁 최소화 앞장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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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21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489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초인 지적기준점 7,323점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합동으로 2년(2017~2018년)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일제조사 결과 도로 확·포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 등의 원인으로 지적기준점 2,549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빈도가 높으며 인근에 지적기준점이 존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거쳐 망실 분 2,549점 중 1,754점을 재설치했다. 기준점 망실로 인한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정비하고 정밀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공사 시공업체나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으며, 또한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 발견 즉시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 과장은“향후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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