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부의장,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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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수 부의장,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 제정‘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6.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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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18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지방인구 감소 현상으로 농업 현장에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전계수 부의장은 마을 대표의 신청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별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순창군의회 입성 전 인계면 농업경영인회장을 맡았던 전계수 부의장은 현재도 농사를 지으며 논과 밭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회식 후 전계수 부의장은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농업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는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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