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불법 양귀비 50여주 재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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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 불법 양귀비 50여주 재배 ‘덜미’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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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부송팔봉지구대
피혐의자 검거 전량 압수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부송팔봉지구대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익산에 있는 자택 텃밭에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5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 및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긴게 특징이다.
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에 근무하는 진교하 경위와 김남희 순경은 신원미상 신고자의 제보를 간과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 피혐의자의 화단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부송팔봉지구대장은 “강한 중독성을 지닌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제보에 귀기울여 치안에 적극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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