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으로 진안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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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으로 진안경제 활성화 기대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6.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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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6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으로 선정돼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주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높고 비교적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묵묵히 고통분담을 함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 군민의 노력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역내에 시범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북도의 사회적거리두기 시범 적용은 정부의 7월 1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에 앞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전라북도 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에서 시행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4인에서 8인으로, 종교시설 입장 가능 좌석 수는 30%에서 50%로 늘어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도 기존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를 포함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진안군은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백신접종 70% 이상 완료 마을 103개를 안심경로당으로 지정해 각종 건강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북 최초로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군민체육센터는 80%를, 골프연습장 50%를 할인을 결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로 방역이 소홀해 질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 1회 방역수칙 점검과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실시하고 유흥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내실있는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소상공인 A씨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사적모임이 8인까지 확대되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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