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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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06.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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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미흡” 5분 발언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이 그동안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정훈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점차 상향식 사업운영 및 지역별 맞춤형 발전모델로 사업이 고도화 또는 사업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라며 “무주군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6개 읍·면 전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개발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을 분석해보면 사후관리 및 운영이 미진하고 상향식으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주체는 해당 지구의 주민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나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운영ㆍ관리를 주민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정훈 의원은 기존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방안은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사업취지도 잘 살릴 수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측면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을주민의 적극 참여와 주민맞춤형 문화복지 행정서비스 제공,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과 선도모델 창조,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을 운영관리 방안의 핵심요소로 제시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해 윤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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