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타기 전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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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타기 전 알아야 할 개정된 도로교통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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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람 부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길거리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ilty,PM)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동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 대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필요(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착용(위반 시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금지(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단, 전기 자전거 스로틀방식은 2인 가능(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범칙금 1만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운전 금지(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된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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