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람 부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길거리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ilty,PM)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필요(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착용(위반 시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금지(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단, 전기 자전거 스로틀방식은 2인 가능(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범칙금 1만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운전 금지(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된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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