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교사 집단 해임 해결 위해 교육청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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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교사 집단 해임 해결 위해 교육청 나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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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28일 전주예술중·고교 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에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지난 1월 교사 6명을 해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한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학교 재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3에 따라 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지도와 감사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지만 사립학교인 만큼,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며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4조 등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자로 해임 교사들이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이행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복직과 관련한 행정지도 및 재단 임원 승인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학교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설명 없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혀 있었지만, 교사들은 보복성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닌 전주예술고는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로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모두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였기에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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