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까지 도내 유명 산간계곡, 명산 및 관광지 일원 대상 실시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30일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상업행위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도.단속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활동도 시행한다.
주요 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 계도.단속 활동을 하고, 도내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휴양객들에게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내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등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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