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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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06.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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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가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운반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벌금 1000만원 이하)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과태료 500만원 이하)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중지하려면 안전조치와 함께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과태료 500만원 이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개정 법령 조기 정착과 법령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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