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금고 관련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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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금고 관련 규칙 개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7.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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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에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세부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총점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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